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하구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육상과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수질 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수산자원 생산 등 환경ㆍ생태적 기능과 함께 지역경제, 문화, 관광 측면에서도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국가 자연자산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한 개발과 매립, 인공구조물 설치, 부적절한 토지이용 등으로 하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수질 악화,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와 어족자원 고갈이 가속화되며, 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하구 관리는 육상과 해양으로 환경관리체제가 분리되어 있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로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하구 복원을 전담할 기구의 부재와 법적 근거의 미비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약 400여 개에 이르는 하구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기후 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중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하구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가 자연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훼손된 하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정립하며,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하구의 체계적 복원을 위한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훼손된 하구의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하구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하구의 복원과 관리를 총괄할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하구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하구복원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하구 복원정책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