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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5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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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산ㆍ연산ㆍ용해동 고경욱 시의원입니다.

저와 동료 의원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목포시 세입의 한 축인 민간위탁과 공유재산에 대해 고민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꾸준히 권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 관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미준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오늘은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조례 규정, 현황 분석, 그리고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는 75개 사업 정도 됩니다.

위탁료는 296억 원, 수탁료는 8억 2,900만원에 이릅니다. 민간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부터 성과평가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목포시는 민간관리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시설 등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가장 기본이자 첫 행정 절차인 사업시행 공고를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도 실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등 도대체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정에 의거해 추진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연간 위탁료가 296억원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 평과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승화원은 물론 여러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의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았던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여야 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보고와 동의절차를 밟도록 바로 잡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감사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나, 이 역시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생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탁관리 사무 또한 우리 시의 귀중한 세입의 자원을 보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목포시의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포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는 공고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부서는 공고절차 없이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202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부적정 건으로 ’20년 11월부터 ’24년 8월까지 평가위원 7인 미만으로 부적정하게 평가한 사례가 14건, 내부직원 평가위원 위촉 사례 1건, 평가위원 5인 개최 6건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주의사항 통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행안부로부터 2차례 정도 주의사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시장권한대행께서 민간위탁사무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업무연찬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민간위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및 수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상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위탁협상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수년 동안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상으로 계약 체결한 이 시설은 목포시 소유의 상가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연간 수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은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의 무상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 건립한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건입니다. 본 주차장 역시 민간위탁할 경우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해야 하나 이 절차를 무시한 채 구두로 민간위탁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 기망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 이후 시설물 관리는 원활히 진행되었을까요? 공영주차장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승강기는 특별한 결함이 없음에도 승강기 작동, 휴지 신청할 수 없는 민간인이 목포시와 일체의 협의나 보고 없이 운행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휴지신청 관련 문서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영구보존 대상이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인 것입니다. 목포시는 연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공영주차장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겠지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컨트롤 씨, 브이 행위가 반복으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목포시 소유 시설물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손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영주차장은 어떤 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본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부서에서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정비 없이 타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상대부서에서는 19개 미비점에 대해 개선 후 이관에 대해 협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당연한 요구는 묵살하고, 강제적으로 이관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급 부서장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 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이관 절차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발생하였을까요?

본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설 개선한 후 정당하게 이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상기에 언급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시장권한대행께서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들은 스스로 선택한 선출직의 역할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이 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목포시나 유관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일들이 시민의 상식 앞에 당당하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 더욱 청렴하게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목포시의 주인은 목포 시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