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지원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