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국제축구센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안 제8조 제8호에서 스포츠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 육성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9호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익 창출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11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안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