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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40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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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사업의 촉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사업 등 개인정보 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