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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4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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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도비는 오지만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이 있어요. 목포시 조례에.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지.

목포시에 없는데, 목포시하고 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원 항목이. 그런데 도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

그건 안 맞지요. 도에서 예산을 갖고 오더라도 시 항목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도의원이 갖고 온 예산이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게 도의원 예산인지 시비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다 시에서 해 준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아파트는 해 주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주냐?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모르니까 다 시비로 해 주는지 알거든요.

시비로. 그래서 그게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가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에 편중이 되다 보면 어느 동은 우리가 괜히 피해 받고 소외되지 않냐 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 예산이라서 그쪽 지역 도의원들이 예산을 못 가지고 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에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라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요.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아파트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 많았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좋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된다는 것은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나 이쪽 예산으로 편중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제재를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