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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403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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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관호 위원입니다.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은 별표2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료 제1호 시설이용료 비고란 중 “50%”를 “100분의 50”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이용승인신청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를 별지 제2호 서식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1조”를 별지 제3호 서식 이용승인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1조”를 별지 제4호 서식 이용승인불허가 통지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1조를 “제13조”로, 별지 제5호 서식 이용서식 이용승인취소신청 및 이용료반환신청서 중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 “제14조”를 “제16조”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