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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40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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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하당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부재로 인한 장기적인 의료 공백 발생이 예상되므로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인력 확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해양개발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미선정 사유를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용역을 철저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해양개발과, 해양관광 시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요트마리나시설 노후화로 인해 경관 훼손이 심하니 시설유지비를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수산산업과,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국도비 예산인 만큼 해당 부처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교통행정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목포 연산초, 삼학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세입과 세출 부기명이 불일치하므로 세입 부분에 연산초를 연동초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및 제12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입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존재의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목표이므로,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금번 의결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중단 없는 시민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목포시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