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조정교부금 사업이 거의 다를 차지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살펴봤더니―설명자료를―산책로를 포함한 보행로나 아니면 배수로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기준들이 이미 다 국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단차라든가 혹은 보행로 폭이라든가 아니면 경사로라든가 유달산 같은 경우도 경사를 개선하신다고 나왔는데, 경사도 그리고 이 경사도가 기울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사로 그리고 배수로와 관련해서도 너비가 어떤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거나 유모차, 작은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지켜야 될 기준들을 이번 정비사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단차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잘 지켜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