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1건 총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3조제1항제11호는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시설 설치로 인한 반대 민원과 갈등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사전고지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영구시설물 축조 예외 규정에 해당하며, 공유재산 27필지에 영구시설물인 유아숲놀이체험원, 물놀이시설,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 대상 숲체험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ㆍ공익 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