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효상입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3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수익 창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별지와 별표의 “퍼센트”를 각각 “백분율”로 일치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권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수산업법」제27조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과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종합경기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 시민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퍼센트를 각각 백분율로 일치시키고, 별지 서식 중 “제4조 제1항”을 “제7조 제1항”으로, “경노”를 “경로”로, 별표 “감면율(할인율)”을 “감면율”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2 시설이용료 비고란 중 “퍼센트”를 “백분율”로, 별지 제1, 2, 3, 4호 서식 중 “제11조”를 “제13조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14조”를 “제16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작업복세탁소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