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최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용식 의원 외 6인 발의) 3.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외 4인 발의) 5.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6.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교육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