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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403회 제2본회의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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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공무원 모성보호기간 부여 의무화와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 오탈자 1건을 교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