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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40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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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으로, 상임위에서 관례에 따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세 분의 위원을 추천하면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은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