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108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6-07-21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불법적으로’가 옛날에는 다 불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어차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거고 우리 주민이나 시나 누구나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요지는 그래요.

어쨌든 슬레이트라는 부분이 요즘 쓰지는 않지만 방치돼 있는 것까지 시에서 수거를 해야 맞는다고 봐요. 여기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 4명 계시는데 제 생각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내가 합법적인 거만 다 가져가고 나머지 불법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골에 동네 산에 가 보세요, 쓰레기 얼마나 많은가.

그거 손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십 년을 갖다, 쓰레기차 뭐가 갔어요 뭐가 갔어? 이제 최근에 와서 농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어디다 버렸겠어? 다 산에 버렸다고. 산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직에서도 살펴보고 그런 것까지 포함돼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자연환경은 다 망가졌는데 그대로 그냥 법에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 조례 개정에 안 되면 다음 회기 때라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까지 다 치우라는 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나오는 부분만이라도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합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옛날에 합법이 어딨어?

다 불법이지. 옛날에 보면 집도 1972년도인가 1968년도 이전에 건축한 거는 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어요. 그때 「건축법」 생긴 게, 1968년도인가 1972년도에 「건축법」이 생겨서 그 이후로 된 게 불법, 합법을 따지는 거지 이전 거는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새마을 한 지가 무지무지하게 오래됐는데 그때 해서 올려놨던 거 그동안 법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집 새로 지으면 다 옆에 쌓아 놨다 아니면 산에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조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금속이 들어오고 석면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글라스가 들어가 있지요, 석면에는, 그렇지요? 유리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가 또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없다 할지라도 수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국장님 아시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