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지금도 제가 지난 토론했던 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법적 분쟁의 소지를 선례를 남겨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면 얼마 전에 비교를 한다면 공원녹지과에 둘레길, 둘레길이 그린벨트예요. 개인 소유지죠.
그런데 둘레길 하는데 내 개인소유니까 지료를 받겠다라고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서구청이 응해서 지료를 주면 전체 우리 공원의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그 민원인한테 법적 제시를 해라.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상위법들이 있을 때 이 민원인이 그때 왜 안 되냐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 하면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사유재산의 저해 요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한 번 다시 재고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