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246회 제3환경경제위원회2021-09-08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조4항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들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당연직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가정보육과장 이렇게 돼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방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연희동에 화재 사고 나서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전달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도 보면 위원 안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나 구청장님보다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부족한 점, 미비한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회에 구성원 중에 의원님을 포함 시킬 수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