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