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청년참여단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대해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제1호를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는 청년참여단에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지역청년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청년의 날로 정하는 사항 및 서구 청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