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개인차가 있고 온도차도 있는데 또 우리 정당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서로가 달라요. 해서 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문구 자체도 보세요, 정말 위법한 조례라든가 어떤 책임성이 따르는 특히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성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들 좀 내용을 좀 평소에 숙지하셔 가지고 와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런 것들 좀 지적하고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김이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원래 이 표준조례 가지고 어떤, 보세요.
어떤 해석이라는 게 보세요. 어떤 문헌적 해석이라든가. 특히 표준조례안은 어떤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 방향도 지점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히나 문헌적 해석 문구 하나가 좀 달라지는 방향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정말로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 표준조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원인에 따라서 해석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또 바꾸자, 뭐 하자, 여기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간의 그런 또 기한의 이익에 또 어떤 상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한 번에 한꺼번에 논할 순 없다는 제가 그런 결론이 도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정회를 최은순 위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약 20분간, 아니 30분간 정도…. 10분간 할까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