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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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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이게 올라왔을 때 토론회나 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도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만 전체 어떤 우리 자생단체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회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갖는 위상과 역할, 앞으로의 제도가 좀 바뀌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통우회랄지, 조금 결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공론화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세부사항으로 좀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질문 좀 드리면.

제1장 총칙에 보면 제2조2항 주민자치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의 권한입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하면 주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