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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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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6조 및 7조에는 사업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 설치 등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