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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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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3번, 5번을 보면 공직기강 관련된 내용들일텐데 내년에 3월달에 대선이 치러지고 6월달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사실상 이렇게 두 가지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시기라 그럴까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특히나 가장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법이 일반적인 다른 법과는 다릅니다. 김밥이 식사냐, 아니냐.

라면이 식사냐, 아니냐. 음식을 하는데 조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을 기부행위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반 판사나 변호사들도 선거법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선거법 자체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따라서 서구청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간부 공무원들은 별로 그런 우려가 좀 없어요.

그런데 일반 하위직. 그다음에 이번에 2021년도에 우리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런 경우들에 대한 걸 잘 모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몰라서 자기가 한 게 잘못된 행동인지 잘못된 말인지 잘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찾아가는 어떠한 감사교육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스페셜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뭐 입당원서를 받아다 준다든지 어느 특정인을 지지를 선언한다든지 SNS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벌금형도 없는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