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 액화석유가스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에 내용을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7번 사항을 보면 신규 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 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원래 500m였다가 1,000m로 저희 8대에 개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다른 지자체 전부 50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1,000m로 개정을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이것을 500m로 다시 개정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