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이 원활하신 분이 아무나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7장 22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광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서 마치 태양광사업에 중점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태양광사업이라는 문구는 빼고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하나드리고요. 고민을 해보시고 마무리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 제7장 22조4항에 다시 1번을 보면 전기,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은 시행할 수 있다. 각 구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런 대상이나 어떤 지역을 검토하거나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