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그랬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다가 답변을 해주신 것인데 조례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과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폭력 예방에 관한 부분이 아주 적어요 미세하고. 여기 대책 활동하는 위원, 성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비중을 크게 만들어놓은 조례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다가 5조부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게 9조, 10조, 11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쭉 나가는데 5조부터는 이게 사실상 대책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성과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다가 너무 치우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게 과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진정성 이 곁들여져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