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3년 넘게 임기 하면서 많은 민원인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청취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야기됐던 사례도 실제로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도 그렇고 부서의 의견 여러 가지 봤을 때 점점 민관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라고 얘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데이터적인 수치나 이런 걸 지금 당장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자로서 이걸 하셨고 지금 보면 여기에 찬성하셔서 사인해 주신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셔요. 사전에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찬성을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저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취지를 좋게 보고 대신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봤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조에 관련 기관 지원에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이 좋게 자구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금 수정하는 부분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좋은 의견과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자치행정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또 우리 항상 해주시는데 항상 좀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특히.
많이 열정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만 그것이 좀 지나쳐서 같은 위원님들 간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하고의 의견 대화 그때 너무 지나치게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다른 분께 질문을 해 놓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을 끼어들어서 하신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지켜줄 부분 좀 지켜주셔서 다른 회의하시는 분들도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회의 분위기를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