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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47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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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은순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29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서구민관협치위원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제1조부터 6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7조부터 제16조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의견 청취 등을 규정했으며 제3장 17조부터 22조까지는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제도개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의 역량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구민과 지역사회 구정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