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28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법적 기능 및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구민권익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