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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순학 의원 발언

248회 제환경경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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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순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 등에 대하여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안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