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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8회 제환경경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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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는 공적인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용어 선택은 정확히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이 어떤 질문사항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용어가 참고인일 수도 있고 증인일 수도 있고 용어 선택을 정확히 해야 저희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배석하시는 분이 어떠한 명목으로 앉아있는지가 구분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진출석이라면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질문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을 꼭 필요로 했을 때 물어볼 때 어떤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출석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출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증에 대한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 선택이 어떤 거고,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궁금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