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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1-11-30

한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일 --> 최은순 최은순 --> 강남규 강남규 --> 이의상 이의상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48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00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위원장 한승일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서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식당 동선이 겹쳐서 금일 코로나 검사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박서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준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오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주요 사항 2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의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관용차량 관련해서 지금 보면 100km 미만, 100km 미만의 운행된 관용차량도 지금 있거든요. 연간 100km 미만이면 이 차량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저희가 총무과 소관 동별 관용차량 전기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용차를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빨리 매각이나 폐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도 효율적이지 않나.

당장 지금 봐도 본청 앞에 주차장에 25인승인가 작은 코스모스 버스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것도 지금 천장을 보면 막 나무 밑에 있어서 완전히 시꺼매가지고 시동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큰 차는 자리해서 주차장은 차지하고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 재작년인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용차량 25인용 예를 들어 25인용 버스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제 의회나 아니면 이제 행사 때 이제 좀 쓰던 버스니까 그걸 이제 폐차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최근에 또 20인승 버스를 또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차는 타 부서로 이전을 하든, 자꾸 차를 구매하지 마시고 수요조사 실태파악을 해서 교통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서진 예,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클린로드 관련해서 선급금, 선급금에 대해서 일부 지금 회수 진행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어디까지, 재무과의 역할과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서진 작년 클린로드 특별위원회 끝나고 나서 지금 금년도에 진행된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2021년 5월에 자원순환과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5월 12일날 자원순환과의 계약 해지 의뢰요청으로 5월 25일날 LS 종합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을 실시해서 지금 결과를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거를 빨리 정산하도록 관계 업체하고 저희 재무과 그리고 법률자문 같이 자리를 해서 간담회를 한 세 번 정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속도이긴 하지만 저희 행정부에서도 이 정산결과, 선급금 정산결과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빨리 정산협의가 진행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이제 미리 준비하고 당연히 어떠한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자, 재무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정산완료를 해서 정산서를 가져와야지만 계약업체에다가 해당 업체에다가 청구를 해서 선급금을 정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예요.

그죠? ○재무과장 이서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자원순환과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이렇게 출석을 요청을 해서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 이 부분에 이어서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 이의상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장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급금 회수를 강력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급금을 회수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어떤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지금 조금 전에 대략적인 거를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금 정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정산에 대한 거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재무과에 통보하는 상황에서 그 진행 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월 17일 자로 정산에 대한 범위를 업체랑, 그 이전에 11월 9일날 재무과랑 저희랑 그다음에 그 업체랑 특허업체랑 모여서 저희가 정산을 그동안 검토했던 것.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받았던 내용에 대한 통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11월 17일 날 공문으로 정산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업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걸 다 인정은 불가하고 저희가 계약 체결한 거와 또 공사 중지를 한 7월 2일 것까지에 대한 자재 구입비에 대한 물품을 정산 대상으로 일단 검토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정할 거는 아니고 지금 그 물품이 저희 공사현장에 쓰여야 될 건지. 또 그 물품이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 적합한 건지에 대한 거를 별도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 정산의 범위를 확정을 짓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트 범위를 11월 26일까지 제출하라, 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11월 26일이면 내일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 이의상 위원 내일까지 서류가 도착하기를 바라고요.

해당 업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제출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 있는 그 자료, 제출한 자료에 있는 회사에 전화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업체 대표는 자기 회사 제품도 맞고 본인의 회사 박스, 상호 다 맞는데 자기들은 사진에 있는 제품과 그만큼의 양을 그 해당 업체에다 공급하고 계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적어도 최근 3년 동안은 거래 내역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히 그 업체와 그 자료 그다음에 상호, 연락처 다 일일이 확인 하셔가지고, 당연히 정산은 해줘야 됩니다.

업체에도 손해 본 거는 저희가 줘야죠. 그 피해 금액만큼은. 하지만 5억 3천이 지급된 상황에서 공사는 시작도 안 한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금액은 정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계약 절차였냐가 문젠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4월 11일에 2019년 4월 11일 2시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해당 업체에 4월 11일 2시에 공문을 보내서 4월 11일까지 모든 특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회사는 4월 11일 2시에 그 공문을 발송을 받고 4월 11일 2시 이후에 그 모든 서류를 법인 인감서부터 그 모든 해당 서류를 4월 11일 4시 안에, 2시간 만에 다 제출을 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많은 서류를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일 4월 11일 구청장 직인으로 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4월 11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만에 이런 행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상적인 서구청의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 그거에 대한 거는 기존에 답변이 계속됐던 사항으로. ○ 이의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답변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일단 그 업체와 계속 유선으로라든가 구두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절차에 의거해서 미리 서류라든가 특허 사항에 대해라든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라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 이의상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네. ○ 이의상 위원 지금이라도 우리 서구청이 공사 선급금에 관련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청산을 충분히 정리해서 하겠다고 오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재무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책임을 가지시고 꼭 청산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저희가 세부적인 물품 목록을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할 거고요. ○ 이의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그거에 대한 거 증빙서류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를 토대로 해서 실제, 저희가 지금 검수 절차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수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꼼꼼하게, 또 선급금 반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예. ○위원장 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회사 기업 신용분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조금 놀란 사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물론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급하게 진행된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류 하나 꼼꼼히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우리 이석분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서진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두 분 다. 그때는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두 분이 늦게 오셔서, 물론 두 분 다 꼼꼼하게 일을 하신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큰 계약을 앞두고 그리고 언론에도 수없이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의정자유발언을 하면서 주주 명부 안에 있었던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제가 남의 회사 가서 뭐 경영상태, 재무상태 자료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간단하거든요. 봤잖아요. 이거 그냥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열람 자료.

물론 이게 100%, 99% 거의 한 어떨 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100%일 수도 있고 95% 이상 거의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주가 세 명입니다, 세 명. 그전에는 주주가 두 명이었고.

자, 언제 어느 때 주주가 바뀌었는지. 저희 구하고,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영업 관계망이 언제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이게 클린로드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주가 바뀌었는지.

아까 속도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는 이제 이 건을 마무리할 때 정말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계약행위 때부터 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각종 소문과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걸 정리해서 언급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갈수록 장기 차입금이 늘어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 매출, 채권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이 세계에 아주 여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 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부채상환계수, 흔히 말해서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재무상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현금 대 차입금, 영업이익, 금융비용, FCF,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개인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선급금 회수와 관련해서 정말로 발 빠르게, 제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라면 정말로 과거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인식하고 소송과 동시에 정말로 통장 거래 내역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바로 채권 가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재무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확보했다, 라고 전제하에 바로 소송 들어가고 채권 확보를 해야죠, 채권 가압류. 법인의 통장에, 이거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의 통장에 4억 4천이건 4억 8천이건 5억 3천이건 우리 혈세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쓰임새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로 이 회사가 전자에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거래를 했는지 이런 거짓 사문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 책임전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빨리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구민이 누구를 믿고 어느 공직자를 믿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확인하고 물품 확인하면 끝입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돈의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잘못되면 또 민·형사 싸움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각도로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고소, 고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어려워요?

너무 과장님, 너무 과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절차대로 가시면 됩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게요.

특위를 다시 구성하든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고발 조치를 하든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잖아요. 공직자를 무시하잖아요. 그 회사가.

단 한 번이라도 뭐 성의를 보였습니까? 좋아요. 의회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몇 차례 의정발언 했고 조사특위 꾸려서 언론에도 나왔고 도대체가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 B라는 회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해서 이게 다 왔기 때문에 바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힘 내시고요.

이석분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분 과장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건 가지고?

절차대로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세무1과 (10시 31분) ○위원장 한승일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창덕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세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은 오늘 병가 관계로 송창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강남규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강남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예규, 선례, 판례 순으로 우선하고 지자체 사무규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최상위 법령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마이크 좀 켜 보시죠. ○세무1과장 장창덕 지금 31년 차입니다. ○ 강남규 위원 30년 하셨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제가 요구한 우리 구금고 선정 관련 회의록, 선정위원 명단 이런 것이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외교 관례상 국가 간 신의성실의무 위반인가요? 그도 저도 아니면 비밀 인가자만 볼 수 있는 국가 기밀 사항입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네, 그거는 아닙니다. ○ 강남규 위원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문제점을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거를 사기업과 맺은 약정서가 우선이라고 해서 자료를 안 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30년 동안 행정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장창덕 그 약정서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 강남규 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제가 이제 이 공문을 제가 받았잖아요?

위원님들 보십시오. 빨간색 볼드체로 해가지고, 이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출된 의원이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걸 왜 제출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강조해서 저한테 줄 만큼….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제 개인 강남규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3조 주의의 의무에 보시면 1항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항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경우에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이 징계나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왜 과장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책임을 지려고 자꾸 앞장서서 나서십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도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제공해야 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주신 것만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과태료의 부과, 이런 법령에 따라서 담당자인 과장님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려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료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왜 자료 요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제 질의를 통해서 증명을 좀 할 텐데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고 특히 우리 서구의 주인이신 서구 주민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걸 보고 아마 판단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내가 살펴보니까요.

우리 하나은행 구금고가 서구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그리고 서구가 금고 역할을 하나은행이 하다 보니 음으로 양으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최근에 생활치료센터를 12월 말까지 운영한 것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은행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협력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서구에서 요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단순히 어떤 절차상의 과정만 밟아줄 뿐이지 자기네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결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서구 집행부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좀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은행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 내가 하나 사업을 좀 볼게요. 여러가지 사업을 제가 이제 여러가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정서진원아일랜드 뮤직피크닉 사업 이거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알고 있습니다. ○ 강남규 위원 이거 올해 몇 번째입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정서진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남규 위원 네. ○세무1과장 장창덕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 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 강남규 위원 세 번째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미집행액이 2022년도에 한 번 남았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12억 중에 9억 지출하고 3억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문화관광체육과 1636호 관련해서 세무1과장에게 특정 기관이 제안한 사업으로 추진하오니 지원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소요 예산이 3억원입니다. 1회 맞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문화관광과 1292-46호에 관련해서 하나은행 기관사업 섹션에 서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역시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특정 기관이 후원사인데요.

이 특정 기관이 제안하고 특정 기관이 후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강남규 위원 좋습니다. 2019년 10월 행사에는 하나은행과 서구가 후원하고 특정 기관이 주최.

그다음에 OO기획이라는 회사가 주관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서구에 직접 돈을 지원했나요? 하나은행이?

직접? ○세무1과장 장창덕 네, 저희 근데 세무1과는. ○ 강남규 위원 2019년도입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그러니까 협력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할 적에. ○ 강남규 위원 당시는 우리 과장님이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장창덕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각 사업부서와 사업을 선정할 적에 15개 사업의 선정을 할 적에 각 사업부서에서. ○ 강남규 위원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서구가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 돈을 줬어요? 잘 모르시죠? ○세무1과장 장창덕 서구가 돈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은행에서. ○ 강남규 위원 2019년 10월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장창덕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강남규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2020년입니다. 10월 행사를 보면 하나은행, 서구, 서구문화재단 특정 기관이 후원하고 역시 OO기획이 주최·주관합니다. 2019년과 다르게 기관들이 짜여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강남규 위원 관장을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장창덕 저희는 이제 그 취합 부서고. ○ 강남규 위원 취합 부서? ○세무1과장 장창덕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은행의 그런. ○ 강남규 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장창덕 그렇죠. ○ 강남규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특정 기관하고 서구문화재단이 이때부터 새롭게 후원으로 들어가고 OO기획이 주관·주최를 다 맡았어요. 이때는 하나은행이 어느 기관에 자금을 전달하고 최종으로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이거는 관련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강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새롭게 2020년도부터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금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좀 보입니다. 공공기관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19년에는 서구가 자금 전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에는 서구문화재단이 이 역할을 합니다. 2021년입니다. 올해 10월 얼마 안 됐죠?

이때 행사도 하나은행, 서구, 서구문화재단 그리고 특정 기관이 후원하고 OO기획 또 나옵니다. 주최·주관합니다. 여기서도 20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자금 전달 역할을 합니다.

오전에 하나은행이 송금하고 오후에 OO기획으로 넘어가요. 과장님.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제가 언급한 특정 기관과 OO기획이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 강남규 위원 모르시죠?

특정 기관과 OO기획이 3년 동안 이 사업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장창덕 이제 각 사업에. ○ 강남규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일종의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 강남규 위원 여기서 저한테 보고하신 건 정서진 축제라고만 돼 있지 특정 기관과 특정 업체에다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장창덕 네, 그 내용까지는 여기엔 없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3년 동안 같은 기관과 같은 회사가 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거 뭐 이 돈은 거기에다 줄 걸로 미리 약정을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과장님.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관을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공문을 보면 특정 기관이 제안하고 제안한 사업을 다른, 예를 들어서 공모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안서를 받고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연속 특정 기관이 행사를 수행한 합당한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어떤 스페셜한 아니면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수의계약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행정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좀 잘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3억이라는 거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행사 한번, 우리 저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또는 다른 데에서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사업 하려고 3억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전부 다 삭감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이 3억원이라는 돈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그건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런 취지는 동의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돈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 주민들 앞에서 하나은행이 3억이라는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OO기획으로 넘어갔는지 그 과정을 19년, 20년, 21년 지금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장창덕 그거는 이 사업은. ○ 강남규 위원 이후에 자세하게 자료를 좀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장창덕 네, 문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21년 올해 10월 20일입니다.

문화재단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에서 OO기획이 주관하는 이 사업 외 두 건, 이거 외에 두 건 3억 2,500만원의 지정기탁금 접수 및 승인을 의결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강남규 위원 이 중에서 3억이 이제 이 사업에 투입이 된 건데요.

그것도 지정기탁금으로. 지정기탁금은 사용 목적 및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질의가 진전이 안 되는데요. 기부의 사전적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

또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음. 이게 사전 의미입니다. 협력사업 재원도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 잘 들어보세요.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이 막대한 수십억의 돈도 우리가 마련한 세무과에서 재원을 확보한 세금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서구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확보된 재원이니까, 그렇죠?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장창덕 그 특정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당초에 2018년도에 협약을 약정을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 출연금 15억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예산으로 매년 15억씩 4년간 60억씩 출연하기로 한 거고요.

특정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그때 당시에 3개 금융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했지만 그거는 금고로 지정되면 이거는 저희 사업, 구청과 그다음에 은행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사업이고요. ○ 강남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그런 돈 세금과 마찬가지 성격의 저는 돈이라고 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그 취지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세무1과장 장창덕 네,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강남규 위원 잘못 사용되면 거기에 따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도 하고. 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구문화재단이 특정 단체에 기부를 이렇게 합니다. 지정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재즈 페스티벌에서 여기 보고하셨듯이 집행 금액이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10월에 비대면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어요. 1억으로 책정, 2억으로 책정돼 있으면 1억씩 2회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1,500만원 뭐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세무1과장 장창덕 아마 그 비대면에 코로나. ○ 강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1,500만원에 대한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1,500만원을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애초에 1,500만원 사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1,500만원 사업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장창덕 좀 축소가 됐다고 본 거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에. ○ 강남규 위원 여기가 1,500만원을 어디로 쐈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자, 관람객 수를 한번 보시죠. 이틀간 이제 12,385명이 관람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조회 수가 올라가고 실제 관람객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조회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관람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좀 모호한 여러가지 평가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서구문화재단이 동원이 돼서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걸 좀 보면 이런 것들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게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서구에 공공기관이 몇 개 안 됩니다.

서구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서구문화재단의 계좌가 마치 차명 계좌로 운영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이게 또 정산을 어떻게 하냐면 재미있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쓰고 증빙서류하고 영수증은 문화재단으로 갖고 와요.

문화재단 직원들이 그걸 정산해주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그 정산을 하고있는 시간과 이 열정에 대해서 이런 칼춤을 추는 서구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자체가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질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잘 행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일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 행정 업무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사기업이 볼 때 ‘야! 서구청 행정 참 정말 우습다, 우스워’, 이런 평가 안 하겠어요?

내가 봐도 우스운데? 그리고 행사장에서 기획사가 우리 공직자들 담배 좀 이쪽에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했더니 오늘은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통으로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신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라고 서구청 공직자의 자존심을 뭉개요? 예?

그런 자신감과 오만방자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직자 알기를 뭘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직자들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공적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부터 절차가 잘못됐으니 그 안하무인 격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이 문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협조했고 과장님의 입장과 국장님의 입장, 팀장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약속한 거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를 못 받아서 과장님께 요청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좀 주시고요. 면밀히 제가 검토를 좀 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1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세무1과장 장창덕 지금 7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되신 거죠?

요즘 언론 보면 군인 하나가 잘못하면 군인 전체의 조직이 다 그냥 흔들리고 비판을 받고. 또 요새 최근에 여자 경찰, 남자 경찰관이 잘못 대응한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질책과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서구청도 500, 1,000, 1,500 공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관리하고 확인하진 못하시겠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사나 여러가지 확정이 되지 않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은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1과장 장창덕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를 저희도 감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기 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암행감사가 한 이틀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그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출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간 외 시간외근무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사실과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를 응답식으로 조사해서 저기 뭐야 일단 조사를 마치고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이의상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이런 내용이 이제 또 보도가 되면 서구민, 우리 서구 구민, 인천 시민들이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과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똑같이 군인 사건이나 경찰 사건이나 똑같이 다 같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취급이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세무1과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죄송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복무도 좀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지금 징수포상금 우리 징수포상금이 지금 약 한 1억원 됩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지금 1억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해서 1억원의 징수포상금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징수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 이의상 위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액하고. ○세무1과장 장창덕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징수포상금이 정상적으로 포상을 받을 분들한테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장창덕 과거에는 그거를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었던데 2016년도부터는 김영란법도 시행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개인별 계좌 입금으로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아니 이게 계좌 입금으로 전액 지급되는 건 다 알죠.

징수포상금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한 결과에 충분한 그 이상의, 당연히 할 일들이죠. 세무 우리 팀들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당연히 징수를 하는데 공을 세워서 정말 징수를 많이 하신 분한테 정말 많이 가야 되고. 그냥 같이 결제라인이나 같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는 건 아니죠? ○세무1과장 장창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그런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장창덕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 이의상 위원 그거는 알죠.

심의위원회 결정은 다 알죠. 근데 자, 과장님 포상금을 정말 잘 한 지자체가 성남시, 성남시가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관리를 해가지고 아주 막대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상당한 포상금이 지급이 됐고요.

또 순천시, 순천시의 한 공무원은 5년 이상 불납결손 된 그걸 다 풀어서 본인이 다 하나하나 소액부터 징수해가지고 상당한 징수포상금을,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워서 또 징수포상금이 갔습니다. 그 공을 세우고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포상을 가야지만 내년에도 그분이 더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도 더 열심히 하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그렇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다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선에서 정말 징수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 성과를 내는 분한테 앞으로 징수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로 지금 세외수입 지방세가 환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378건,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로 건수가 1,378건이고 수억원이 부과가 됐다가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부과할 때 근로 능력이 근로 일을 해야 하고 또다시 환급해 주는 데 또 업무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착오로 그 업무를 한 사람은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행정기관 착오로 이러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돈을 세금을 걷었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데 100% 환급도 지금 잘 안 되죠.

이런 부분은 누군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업무에 대해서? ○세무1과장 장창덕 착오 사유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일단 저희 행정기관의 각종 공부가 이제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사작업이 안 돼서 그런 면도 있고요.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야되는 겁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그래서 징수포상금은 이런 행정기관 착오,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신 분한테는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징수에 대해서 탁월한 공을 세우신 분이 포상을 받아야, 저희도 12월에 예산 심의 때 징수포상금이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징수포상금에 지금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이 금액을 다시 세워드릴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그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정말 체납 징수에 공을 세운, 누구를 막론하고 공을 세운 직원한테 능력을 발휘한 직원한테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 최은순 위원 최은순 위입니다. 자료 10-9쪽 보면은 결손 처분 및 감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최은순 위원 결손금액이 적지 않은데 지금, 보셨어요?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최은순 위원 우리 이게 결손 처분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결손 처분이 많이 되는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장창덕 결손에는요.

시효소멸이라고 이제 납세기간, 저희가 이제 징수가 불가능한, 기간이 끝나서 그러니까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재산은 있지만 납세액 대비 평가액의 부족에 따라서 평가액 부족에 대한 결손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압류를 해놨지마는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재산이 다시 발견되면 결손을 해지하고 나서 다시 또 저기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최은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거 결손처분 되면 기간 내에 우리가 결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죠? ○세무1과장 장창덕 네. ○ 최은순 위원 기간이 지나면 못 받죠, 그죠? 5년? ○세무1과장 장창덕 그런데 이제 압류가 설정돼 있으면 그거는 저기 5년이라는 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그 체납액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손이 안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저기 뭐야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결손을 일단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뭐야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또 재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은순 위원 제가 주위에서 들은 바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세금 안 내고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무1과장 장창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은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되는 게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각별히 더 우리 과에서 신경 써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주민들이,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과에서 각별히 좀 유념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장창덕 네, 알겠습니다. ○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당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영치팀장님 잠깐. 그 기간제 근로자님 두 분 계시죠?

두 분, 두 분인가요? ○통합영치팀장 박영원 네,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한승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 부탁도 하겠지만 작년에는 임의로 어떤 분이 채용할 때 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 선에서 이렇게 잘 채용을 깔끔하게 하시고요.

언제 채용하죠? ○통합영치팀장 박영원 내년 3월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 위원님들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좀 현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좀 알아서 깔끔하게 채용하시고 일 처리 과정에서 좀 뒷말이 없도록 깔끔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영치팀장 박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세무2과 (11시 13분) ○위원장 한승일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병선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은 병가를 내서 대신해서 채은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상 위원 제가. ○위원장 한승일 네. ○ 이의상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아서요.

하나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실적 보니까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도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지금 검단산업단지나 제가 이렇게 경매사이트를 보니까 법인, 기업들, 산업단지 쪽에도 여러가지 특정 건물에 있는 소속된 법인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문을 닫는 데도 많고 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저희가 찾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윤병선 네, 맞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런 적극행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윤병선 일단 저희가 탈루세원 발굴할 때는요.

민원 중심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법인쪽 특히, 법인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를 하게 되면 1개 법인이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일 량이 많고 그네들이 또 법인 전문 노무사든 변호사든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조회가 깊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네트워크를 해서 탈루 세원이 발생되는 유형이라든가 그런 걸 포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윤병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남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한승일 네. ○ 강남규 위원 과장님, 취득세 관련된 건데요. 2021년도 인천시 취득세에서 우리 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무2과장 윤병선 지금 저희가 저희 서구로 얘기하면 한 9천억 되거든요? ○ 강남규 위원 비율, 비율. ○세무2과장 윤병선 비율이 저희가 인천시로 따지면 한 45% 정도 됩니다. ○ 강남규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윤병선 예. ○ 강남규 위원 인천시에서는 21.9%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 서구의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이제 한 20%가 좀 안 된 18.4% 증가했다 그래요? ○세무2과장 윤병선 예. ○ 강남규 위원 신도시 입주 영향 때문에 그러겠죠? ○세무2과장 윤병선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러면 인근 김포는 김포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재원을 가지고 김포시의 도로도 깔고 기반의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윤병선 지금 저희가 취득세 자체가 구세가 아니라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어서 인천시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각 군·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많이 받는다, 고맙다. 서구가 인천시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만큼 건수가 또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시에 납세담당관 4급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 강남규 위원 과장님 노고에 격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시의 살림살이를 우리 서구에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도맡아서. ○세무2과장 윤병선 그렇습니다. ○ 강남규 위원 벌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이 낸,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인천시 전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 불급하다, 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우리 서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따라서 서구의 해당 부서가 협의권이라고 하는 걸 좀 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떤 당과 또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들 이분들과도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안을 보고해 주시고 당정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윤병선 네. ○ 강남규 위원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도 원칙이 없이 뭔가 자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조율과 조정하고 그 과정속에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따라서 일단 일선 부서에서부터, 출장소가 좀 관여가 되겠죠? 이 부분은? ○세무2과장 윤병선 네, 맞습니다. ○ 강남규 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시에다가 의회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이거 시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실효적인 어떤 실질적인 결과들을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병선 네, 감사합니다. ○ 강남규 위원 하실 수 있죠? ○세무2과장 윤병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남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행정사무감사 직접적인 관련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 세무2과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좀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뭐냐하면 매립지, 우리 수도권 매립지 있잖아요. 그 토지,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공유수면? 같이 보는 개념이죠, 매립지이기 때문에? 골프장도 그렇고.

이거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결론은 그거고요 부과 제척기간이 몇 년인가요? 3년인가, 5년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혹시 팀장님들, 우리 매립지.

그러니까 토지든 공유수면이든 그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꼭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 최진현 팀장님. ○취득세팀장 최진현 안녕하십니까!

취득세팀장 최진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국가로부터 저기 났고 그게 만약에 공유수면이 이제 매립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토지가 새로 보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공유지 토지로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소유토지에 대한 거는 취득세든지 모든 지방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과세할,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을, 그게 민간 이전이 매립지면 공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나 그 지분에 따라 분배가 인천시나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승일 그러니까 소유주는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취득세팀장 최진현 예, 그래서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한승일 부과가 불가능한. ○취득세팀장 최진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 토지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예, 한 번 더 고민해보고요.

가능하면 또 그런 답변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팀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 최은순 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주택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가 오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세무과는 어떤가요? ○세무2과장 윤병선 저희가 검단하고 여기 루원시티가 있잖아요.

저희가 루원시티는 내년에 입주하고 검단은 올해부터 했는데 저희가 취득세 민원이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200건, 250건이 와요, 하루에.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인력 증원을 같이 좀 분담하자.

그래가지고 국장님하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은순 위원 주택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세무과도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 미리 검토하셨다고 그러니까 미리 직원들 어떻게 해서 좀 업무량을 좀 조정을 하든가 인원을 보강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그래서 지금 민원, 여러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꼭 세무만 가지고 얘기가 어렵고요.

사실 그래서 검단출장소에 취득세팀이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취득세팀을 하나 세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 또 신도시 들어오면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 보강 등 전반적으로 지금 꼭 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을 좀 해소하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서 인력도 하고 또 업무의 여러가지 현안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은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11시 29분) ○위원장 한승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진 여권팀장입니다.

신동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 내용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의상 위원 이의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요즘 여권, 우리 발급팀 팀장님 그냥 앉아서, 좀 업무가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이제? ○여권팀장 김희진 네. ○ 이의상 위원 그러면, 그냥 앉아서 답변, 그때 있었던 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은 지금 똑같이 과거처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축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입니다. ○ 이의상 위원 올해 12월까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친절 공무원 선정 방법, 고객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이게 작지만 용역을 주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친절 공무원은 우리가 하는 거고 모니터링. ○ 이의상 위원 네, 모니터링을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 이의상 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 이의상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친절의 반대가 나오는, 친절의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잘 못 한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 이의상 위원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저희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매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친절 강의를 이제 교육을 강사 초빙해서 이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부서장을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앞으로 개선사항 이걸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구두로 문서상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기타 등등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의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물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잘 하는 친절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지만 만족도 조사에서 잘못 나온 직원들, 민원 대응을 잘못하거나 이런 결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은 코로나로, 지금 경찰이 그거 아닙니까. 뭐 방어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영상으로 했다, 수업을. 이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문 보내고 뭐 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앞으로 그런 우리 구민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또 친절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다수 인원이 아니면 나눠서라도 소수 인원도 분명히 그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알겠습니다. ○ 이의상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항의하시고 분노가 치미시고.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걸 하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개중에는 우리 지금 그런 쉽게 말해서 민원 대응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 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 지자체에서는 암행민원 감찰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 지자체에서는 암행민원, 암행어사 제도죠, 이제.

그런 민원 감찰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2년 뒤에 상당히 이게 친절 부분이 좀 변화가 컸다. 이런 제가 의회 연수 교육을 가서 그 지자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 정도에 내년이든 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그런 민원 암행감찰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잘 하고 이런 부분은 상을 주지만 정말 우리 서구청에 공무원답지 못한 그런 일을, 대응을 하는 분은 벌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주신 말씀으로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많이 이제 검토하고 상의 저기 해서. ○ 이의상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아마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민원 암행감찰대를 운영한 이후로 상당히 직원들의 그런 친절도나 이런 만족도가 높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우리 서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 이의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네. ○ 최은순 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들어서 코로나나 이렇게 대인 간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작은 거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악성 민원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든가 이러면 차후에 모니터링 하잖아요? 어땠느냐, 좋았느냐, 최고였느냐, 나빴느냐 이런 걸 하거든요?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지금, 예. ○ 최은순 위원 지금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소통1번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보면 서로가 이렇게 좀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행정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서로 간에 그런 거를 좀 해보면 게시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표본조사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든가 100명이 만약에 구청에서 일을 봤으면 한 10%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다이 앞에 민원을 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불편,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적어달라고 이제 설문식으로 했었어요, 예전에.

그게 이제 없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1번가 등 여러가지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글로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12-9쪽 같은 데 민원 불편 사항같은 거나 12-10쪽에 보시면 행정정보 공개 이게 불친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 최은순 위원 불편한 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어온다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그렇죠. ○ 최은순 위원 그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들어오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거의 뭐 10건에 1건? ○ 최은순 위원 제 생각인데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가지고 잘한 거 칭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광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편한 것만 계속 하다보면 이 뭐라 그럴까. 기억 속에 이게 불편함만 남거든요. 근데 잘한 것도 있어.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 잘하는 것도 있구나, 이 서구에서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질 것 같은데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예, 알겠습니다. ○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남규 위원 예, 짧게 좀.

과장님, 어찌됐든 좀 전에 우리 최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건 사실은 날개를 달고 천 리를 빨리빨리 가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거북이걸음으로 소문도 잘 안 나고 얘기도 별로 않고 당연한 걸로 취급을 받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기획예산실인가요? 총무과인가 질의할 때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사실은 바쁘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19의 방역에 동원이 되고.

간부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 없이 회의에 소집이 되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처음에는 환자, 확진자 나오면 그 사람 데리고 병원도 가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 강남규 위원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한테 병균이 옮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개인위생 엄청 신경 쓰고. 자기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또 누를 끼칠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 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옆에서 좀 지켜보기에 안쓰러운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러면서 아주 악성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표현으로 임자 한번 만나면 정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만신창이를 해놓는 절대 배려와 양보하지 않는 이런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민원과장님께 좀 부탁을 좀, 건의입니다만 친절 공무원 선정해서 방법 찾고 어떤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임자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떠나서 삶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마저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자괴감.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 그럴까요? 민원 현장 최일선에 계신 부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지금 말씀하신 고질, 악성 민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없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행안부같은 데서는 이제 그 고충상담 심리센터라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 식으로 이제 거기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옆 사람이나 부서장도 모르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딱 시작돼서 시작할 게 아니고 여러가지 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사람이 그걸 가서 나 이런 걸 당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자체도 좀 선이 그어져 있을 수가 있고.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것을 우리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심리학 교수, 학자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놔야지 이게 일차적으로 이제 될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조금 이제 도가 좀 넘어서. ○ 강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생각을 해서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 힘들고 어려운 직원을 그 자리에 계속 고집해서 앉혀 놓을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여유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배려 내지는 그런 거를 직원들의 복지로서 어떤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우리 서구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런 것들을 사람의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작은 거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 강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원과장님이 최 일선에 계시니까 여러가지 어떤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고 집행부끼리 좀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복지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네. ○ 강남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친절 공무원 상도 있고 여러가지 공무원분들 표창 있잖아요. 모범 공무원 엊그저께 상도 상신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오랫동안 총무과도 계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계시고. 다른 인센티브나 인사고과 반영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요. 이 표창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사실 우리 공직자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일하면서 또 이런 표창은 개인한테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표창을 지금 보면 아까 친절 봉사도 얘기했고 모범도 얘기했고 올해의 공무원 상도 있고. 사실 우리 가능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상을 줘서 동기 부여도 되고 정말 그분들 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사실 그분들 인센티브라면 표창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상을 받다 보면 또 근평도 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근평에도 가점, 총리는 몇 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거기에 포상 제도도 있고, 거기에 표창을 받으면.

그런 제도를 더 하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표창들을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일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국장님과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종료) ○ 출석위원(6인) 한승일 최은순 강남규 이의상 정인갑 김이경 ○ 불출석 위원(없음) ○ 출석 전문위원 백용석 ○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임경환 재무과장 이서진 세무1과장 장창덕 세무2과장 윤병선 민원봉사과장 윤효영 자원순환과장 이석분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