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계약서 6조 2항인가에 보게 되게 되면 제3자한테 매수자가 다시 전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새 대장동 같은데 보게 되면 그런 불합리한 이런 다른 생각을 해서 불로소득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당초에 거기 체비지 매매가가 지금 구매하신 분이 원매자인지 아니면 한 단계 건너가서 산 것인지는 모르는데 최초 매각대금이 이 블럭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 만 말씀드릴게요. 200억에 매각이 된 것으로다가 보여지는데 중간에 이게 조금 상승이 되었다가 나중에 최후에 구매자가 255억 정도를 준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50억을 챙긴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20억씩 한 단계 거쳐서 또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불로소득으로다 가질 수도 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크게 토건세력화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원매자들이 사실 우리 구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 구가 사업이 늦어지고 또 사업비에 대한 단가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반대로다 생각하면 그나마 또 그분들이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면피성으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정을 기한다고 보면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 바람에 경서3구역이 보다 더 일찍이 준공처리가 되고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약서상에 분명히 제3자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가 원매자한테 꼭 등기를 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원매자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제3자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관에서 이 사람들 음성적으로다 수입을 위해서 공조한 것밖에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편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단호하게 그런 일을 자르겠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