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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24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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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가 전임 담당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우리 이 사업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아파트건설이 가능함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주택법 제11조3에서 정하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주택 건설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하여 우리 주민들이 외부 협력업체를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였조.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한 판례는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 가좌권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좌권역 내용과 같은 사례로 보시게 되면 지역주택 조합원모집 필증 반려 승소 사례 순천 같은 경우 우리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국토 조합원모집 단계에서 사업승계 신청 당위를 모집을 신고하고 불허하는 것을 취지는 위법이다 이런데 지금 우리 순천에 반려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와 똑같은데 순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반려가 승소가 되었어요 불합리하다고. 다시 허가를 해 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