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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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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의 일환으로 저는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 김이경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기관, 법인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간의 어떤 집합체인 단체 그다음에 공공적인 성격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 이런 거는 좀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가정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여러가지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해가지고 이 조례를 본래 취지대로 가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기관, 법인. 단체는 삭제하고 등에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기관과 같이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부서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