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1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진입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2호라목과 마목에는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목록에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원사업과 4차 산업관련 메이커 교육훈련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금 비용지원을 위해 안 제9조제1항제3호다목을 개정하였고 청년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