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정인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이기도 하고 서구가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역동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 발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청년 에디터에 대한 건 서구 거주 청년이라고 하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원고료와 활동비의 실비, 물론 활동에 대한 실비는 서구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원고료는 사실상 강의에 준하여 김영란법에 준용하고 있는 우리 5급 상당 공무원도 1시간에 50만원씩 강의료를 받는 마당에 월 1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월 한도로 정할 것 같으면 한 30에서 50 정도는 해주는 게 좀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1인당 연 1회 10만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요. 같은 시험을 2회, 3회 보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안 되게끔 아마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시험을 1회 이상 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보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학시험을 봤는데 1회 지원을 10만원 받았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봤다. 그러면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격증에 1회에 한해서 10만원, 그러면 내년에 기다렸다가 또 신청을 해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의 과목이 다르면 한 해에 시험을 보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다. 청년들한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는 횟수의 제한하지 말고 시험 과목을 달리 보는 청년에게는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의견을 드리고. 드론 교육이나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연 1회 350만원 이하로 책정이 돼 있는데 35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왜 350으로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