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제4조 당직의 구분 제2항을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로 수정하고,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2항 중 “치안상황에 따라”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 2항 중 “공휴일의”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