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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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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5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가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을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안 제8조제3항을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60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결산감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하고, “5명”을 “7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