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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2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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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와 직급 등의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직무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명예퇴직수당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조기퇴직수당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인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34조까지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8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규칙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 학과 및 장학생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