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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249회 제1본회의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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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주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사회자를 최은순 위원님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정회

09시 40분 속개

은순

최은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2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시행령 제85조”를 “시행령 제83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중 “제86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순

최은순임시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22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임시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규 의정팀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이의가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임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정팀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규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임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은순

최은순임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미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정회

09시 45분 속개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시행령 제43조”를 “시행령 제41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3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22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규 의정팀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이의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의정팀장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규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청원법」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호 중 “「청원법」제5조제1항”을 “「청원법」제6조”로 하고, 안 제4조제3호 중 “「청원법」제8조”를 “「청원법」제1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김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32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규 의정팀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제4조에, 제4조3항에 지금 “2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이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51분 정회

09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 의정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규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사항에서 제3호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하거나 2개 이상에서 “2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수정해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 중 안 제4조제3호 중 “2 이상의”를 “2개 이상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