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네, 쪼갤 것도 없어요, 그죠? 10만원에서 5만원? 쪼갤 것도 없는데 차라리 제대로 좀 재고해 봐주세요.
지금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 웬만한 사람들도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특히나 우리 어려우신 구민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운영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또 2시간씩 이렇게 이용이 된다면 지금 일주일에 2시간씩 3번, 6시간씩 4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여쭤보는 민원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우리 팀장님들 통해서 또 소개를 시켜드려서 법률 자문을 잘 받으셨다, 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전문적인 그런 상담은 좀 미비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이거는 어떤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못 해주셔서가 아니라 좀 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좀 정책에 있어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조금 상담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애요. 그래서 당연히 개인적인 어떤 소송에 있어서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계층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충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은 좀 더 단순한 그런 상담이 끝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제대로 된 민원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