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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249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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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찬성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220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명칭 등을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 등을 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7호부터 9호까지 환경훼손, 환경용량, 환경기준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