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포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