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기 기증 장려 사업 계획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 및 사업 홍보 매체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