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3번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구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산업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데이터활용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제공,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