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청원법」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호 중 “「청원법」제5조제1항”을 “「청원법」제6조”로 하고, 안 제4조제3호 중 “「청원법」제8조”를 “「청원법」제1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규칙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