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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251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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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시행자인 도시공사나 LH에서 시설을 다 하고 서구청에 인계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가령 하천 변에 있는 레저용 자전거도로 경우에 행안부 지침이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포장이라든지 보행자랑 구분하는 시설 같은 것들이 그런 구분 폭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임의대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쨌든 그 시설이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어서 서구청에서 이관받아서 그 시설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서구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안전한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앞으로 선제적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 신도시 내부에 내천과 계양천 같은 경우에 보고를 익히 받으셨겠지만 상당히 홍역을 겪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서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좀 유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이나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또 두 번, 세 번씩 공사를 한다거나 이후에 주민 의견에 반영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홍역을 겪는다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지만 내 지역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주변의 하천과 주변의 경관녹지 부분으로 어울러서 주민들이 이게 말 그대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