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학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문주 전문위원께서는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작성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기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사항으로는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으며 다음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9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심의와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지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 건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문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47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가 30여 년째 운영되며 서구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전면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일방적인 4자 협의로 인해 2025년까지 임시 연장됐습니다. 이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회 의원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자료수집, 주민 의견 및 자문위원 의견 청취,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 현장방문 등을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주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지난 8월 28일 이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의안 접수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목적으로는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방적인 4자 합의로 인해 서구민은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정책 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 기타 간담회와 주민 의견, 전문가 자문 청취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제안설명과 이문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48번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최대 현안사항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청라소각장 폐쇄ㆍ이전일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품고 있는 우리 서구는 광역단체와 정부 부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당사자인 주민을 대표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서구의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서구 주권 확보, 주민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회 의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 관련 자료수집, 주민의견 및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 현장방문 등을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주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8월 31일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의안 접수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로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서구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서구민의 주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청취 및 주민 의견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주민에게 실제 지원되는 숙원사업을 발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실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김미연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보다 옆에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통상 특별위원회라는 게 어떤 목적을 지니고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이라고 명시해서 해버리면 서구 주권 확보랑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경제위원회랑 조금 겹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역할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면 또 매립지 종료,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또 여기에다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사무국에서 통상 원래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역대 의회 사례 봤을 때 그게 궁금합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시는 거잖아요. 목적에 따라가지고 맞춰서 하시는 거고. 이 특별위원회는 이제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대로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 구에 가장 현안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환경경제위원회에 별도로 소각장하고 또 여러 가지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 다시 좀 더 심도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경제위원회와 상충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조금 관건인데요.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더 안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사실은 제안 이유에 매립지라든지 이런 데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민분들이 피해도 많고요. 그래서 그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제안이유 보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제가 특별위원회 냈던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특위 자체가 제안이유 상으로 보면 두 개가 겹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제안이유 사항이라든지 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인데 김미연 의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미연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헤드라인 제목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이 사전에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내용과 그 특위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특위가 같은 맥락이 아닌 건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특위에서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거나 소각장의 폐쇄나 대체 부지확보를 주장하는 그런 특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에서 계속 우리 주민들과 역대 선배들 의원님들께서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일단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요. 제가 주장하는 특위는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찾지 못했던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 그 주권을 찾기 위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종료를 주장하거나 폐쇄를 또 대체 부지를 주장하는 그런 여지껏 해왔던 그런 특위가 아닌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을 놓쳤던 인천시나 환경부에서 아니면 또 우리 서구 자체 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줘야 될 어떤 주민들의 어떤 주권을 놓쳤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기 위한 자료수집도 하고 그것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철 위원님이 지금 하고 있는 특위를 정확하게는 다 보지 못 했지만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를 주장하는 그런 특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면 종료는 이영철 의원님이 주장하시고 저는 제가 만드는 이 특위는 종료는 기본적인 거고 여지껏 주민들이 받지 못한 주권 그리고 앞으로 25년이 종료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계속적으로 이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 주권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영철위원
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잘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제안이유 상에 주권, 주권이 어떤 거를 또 얘기하는지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매립지 특별회계가 서구 피해지역인 서구 지역에 쓰여야 된다든지 그런 명시적으로 딱 구체적으로 사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제안이유 상만으로 보면 매립지 종료,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이렇게 하면서 주권 확보라 그래서 사실 주권 확보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왜 특별하게 구성돼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이 안 적혀 있어서 혹시 저는 이거 하는 거에는 찬성하는데요. 그래서 제안이유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김미연의원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를 저는 우리 위원회 구성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목표와 그다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같이 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님들과 그 제안 이런 주권 확보를 위한 것들을 같이 해서 나가는 이런 특위 구성이지 제가 여기다 다 얘기하고 이런 걸 하겠다고 제안을 얘기해버리면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권 확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선 아마 제가 어제 이영철 의원님 방에서 예를 든다면 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특위가 구성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송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만 보고 질의를 드리자면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서구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주요 내용도 보면 결국엔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뤄질 내용과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권 확보를 또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매립지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서구민의 주권을 확보하려면 하루빨리 소각장 폐쇄하고 폐쇄ㆍ이전하고 조금 일찍 종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경제위원회도 그렇고 앞서서 기 통과한 이영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위나 앞으로 꾸려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다뤄질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 특별위원회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좀 명확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의원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이 위원님이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료를 주장하거나 폐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위원회를 선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금 하고 있죠. 위원님도 각종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의회 들어오시기 전에 계속 많이 공부를 하시고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영철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는 거랑 같이 상충이 되는지 않는지를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매립지 종료는 말 그대로 이영철 의원님이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가실지 모르겠지만 종료는 많은 단체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연장이 되든지 간에 잃어버렸던 우리 서구 주민의 주권을 찾아주겠다고 하는 얘기고 그 주권이 매립지특별회계라고 지금 송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매립지특별회계를 어떻게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 쓸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한정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월마을 같은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의 피해로 인해서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의학적으로다가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지금 여지껏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종료를 원하지만 그분들은 종료이기 전에 나의 삶의 터전에 대한 생존권과 그다음에 생명권과 재산권에 대해서 그런 걸 계속 주장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본다면 북부권 쪽에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라든가 또 청라 쪽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간혹 그런 것을 느끼지만 가좌동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중구, 동구 심지어 남구 쪽에 있는 인천시 시민들 조차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를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거를 외쳐야 되는데 여지껏 외치지 않고 종료만 외쳤고 청라소각장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이전해야 된다고만 외쳤고 폐쇄시켜야 된다고 외쳤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몸속에 내적되어 있는 어떤 병균들이 나타나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질 않고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료를 외치는 이영철 의원님은 종료를 외쳐주면 종료가 아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 주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놓쳤던 부분들을 주권을 찾아주고 그거를 외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특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생각하기 나름에 어떤 분들은 같은 맥락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료를 주장, 매립지 종료도 아니고 소각시설 폐쇄 이전 주장도 아니시고 대체 매립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제목에서 포함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영역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안 해결은 목적이 아니고 서구 주권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이 궁극적인 제안이유에 맞는 방향성이 드러나는,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향에 맞는 그런 주제를 다시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제안을 다시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미연의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에는 종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종료로만 몰고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현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에 인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어떤 생존권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종료는 베이스에 깔고 가는 겁니다. 이거 종료는 우리 서지영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다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이라는 그거를 종료로만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어쨌든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에 대한 이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활동하시는 방향이 좀 전에 이영철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하고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미연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특위가 구성돼서 가는 방향에서 있어서 제가 서지영 위원님 의견을 듣고 청취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료를 주장하거나 폐쇄는 우리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가 큰 특위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결의안 자체 명을 환경피해를 받은 서구 주민들의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체화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미연의원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고 서구 주민의 환경피해 그러기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는 나오는 현안 문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받은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제목 상으로 구체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미연의원
제목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가 정했습니다, 위원님. 그 취지를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폐기물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동일한데요. 근데 명칭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래서 조금 수정 가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송이 위원님.
송이
송이위원
네, 저도 이 특별위원회에 목적과 취지가 명확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수정가결하든 아니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학엽위원장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2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김학엽위원장
예.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활동 범위가 약간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만큼 원안가결 돼서 1차 회의를 할 때 좀 더 김미연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니까 좀 더 구체화 그때 활동 범위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하는 말씀을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 할 수 있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활동계획과 범위 그 토대로 해서 향후에 우리 김미연 의원님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