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한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아울러,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최재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김남원 의원, 이한종 의원, 고선희 의원, 박용갑 의원, 이영철 의원)
회의 진행에 앞서 이한종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고선희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한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의원
의장님.

한승일의장
네.

이한종의원
다음 자유발언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한승일의장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남원 의원입니다. 서구의 말라리아 질환 발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환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의해 발생되는 3급 법정 감염병으로, 휴전선 접경지역 중심으로 환자의 80%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파주시 49명, 김포시 26명, 그리고 우리 서구는 14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근접 지역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구 방역 대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줄이고자 관내 등산로와 공원을 중심으로 해충퇴치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서구에 14곳의 모기발생 정보시스템 DMS를 설치하여, 매일 모기 개수를 채집하고 이를 통해 방역코스를 정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모기 발생 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역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소독대행업체, 보건소 방역단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방역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애써 주시는 담당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구는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더욱이 취약지역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차량 및 방역요원이 진입하지 못하는 나대지 등 외곽 산림지역 방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의 방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방역사업은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방역 실정, 방역장비 및 약품 활용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직책의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해충방제에 대한 새로운 방역 방법 고안이 필요합니다. 서구는 방역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방역차량과 방역요원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외곽 산림 등 방역 사각지대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활용한 방역 방제작업 등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정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다년간 방역 활동과 코로나19 대응 관리로 묵묵히 노력해 온 우리 보건소의 감염병대응과 장준영 과장님과 감염볌대응팀, 감염병예방팀 그리고 역학조사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김봉수 소장님의 애정 어린 보건소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석남1·2·3동, 가좌 1·2·3·4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한종 의원입니다. 먼저 제25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 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허용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구 지역의 경우 2022년 8월 기준 전기차 보유 대수는 약 2,600대이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은 약 1,4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전기차 충전소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충전소가 전체 충전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은 검단, 청라, 검암지역 등 신축 아파트에 편중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타 시·군·구보다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원도심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많은 주민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향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좌1·2,3·4동, 석남1·2·3동을 지역구로 둔 고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명의 구청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좌동, 석남동 일대 주차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가좌동, 석남동 일대는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주민들의 빈번한 민원이 접수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원도심 주차장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지하화 사업은 본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보도를 통해 몇 번인가 언급된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주체육공원, 건지공원 등 가좌동, 석남동 일대의 공원에 지하로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서구가 시와 협력하여 주차장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의회와 주민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 주차 문제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청장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하동, 마전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지역으로 하는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자유발언의 내용은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2022년에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부터는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의정활동의 신뢰성 확보와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른 사항이며 전문위원과의 업무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해당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명시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 중 제83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직무 범위를 비롯하여 정책지원관의 지휘 감독권 등 여러 부분이 타 의회의 조례 또는 규칙에 비교하였을 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지원관은 소수라는 이유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치가 되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위원의 업무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기에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이 확대되었을 때에는 상임위별 배치가 아닌 의원별 배치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소속시키고 상임위 에 배치하여 업무수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아니겠지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관계가 상하 관계로 설정되는 상황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직급 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협동 내지 협력 관계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다소 공통점이 있더라도 전문위원은 상임위 운영 중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중심의 인력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입니다. 또한 다수의 의원께서 정책지원관에게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책지원관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것이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타 의회의 경우 개방형 또는 임기제 형식으로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가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있는 만큼 전문위원도 민간에게 개방하여 보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의회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의 개정 또는 규칙 신설 등 인천지역을 넘어 전국의 기초의회의 운 영 방식을 우리 서구의회가 선도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강범석 청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서구청은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라는 슬로건 아래 닻을 올리고 힘차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선 8기 서구청이 더 힘차게 순항할 수 있도록 협치 차원에서 별정직 5급 비서실장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기까지 통상 20여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별정직 5급 비서실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 임용되는 인사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기초자치단체장들의 별정직 비서실장 임용 과정에서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논란이 발생하고 합니다. 최근 서구문화재단은 제2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이와 동일합니다. 만약 단체장이 본인의 입맛에 맛는 인사를 임용하기 위해 임용추천위원회 활동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면 부적합한 공공기관장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및 별정직 5급 비서실장 임명 전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정책 전문성 등을 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의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억제하고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추천해줌으로써 임용된 공직자가 의회와 집행부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청장은 인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구청장의 합리적 인사권 행사 유도,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신뢰 향상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이 관련 조례 제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1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회가 집행부와 상호협약 등을 체경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경기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상호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서구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의회와 인사청문회 제도 협약을 체결하는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민선 8기 서구청이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로 한층 더 도약하는데 인사청문회가 전환적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합시다. 서구의회가 인천 기초의회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나갑시다. 의회와 집행부 간 끈끈한 협력과 신뢰와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서 민선 8기 서구청의 통큰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범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 투표를 통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학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 7. 인쳔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동의안 9.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쳔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쳔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한승일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별첨) 15.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중에 이영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부칠 필요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민선 8기 서구청의 구정을 뒷받침하고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는「지방자치법」제81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수렴, 정책구상, 적극적 시책홍보 등 비서실 보좌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 인력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서실이라는 부서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는 판단하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부의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3.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4,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5. 인천광역시 서구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6. 아이사랑꿈터(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7. 인쳔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8.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9.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0.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1.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2.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4.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5.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0시 55분 산회